야간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
법적으로 퇴근이 몇시일때 택시비 의무지급인가요? 근무지가 오산역 근처입니다 오산역에 첫차가 5시 41분인데 5시반에 퇴근을 하면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첫차가 있어도 택시비를 의무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첫차가 있으면 택시비 의무지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택시비 지급에 대하여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며, 택시비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근이 몇시일때 택시비 의무지급인가요? 근무지가 오산역 근처입니다 오산역에 첫차가 5시 41분인데 5시반에 퇴근을 하면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첫차가 있어도 택시비를 의무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첫차가 있으면 택시비 의무지급이 아닌가요?
-------------------
택시비 등 교통비는 의무지급이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택시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회사내에 사내 규정,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면
그에 의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택시비와 같은 복리후생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즉, 회사에 재량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야근 후 택시비 등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택시비 등 교통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근시 택시비 지급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사용다가 어느 경우에 어느 금액을 지급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것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택시비와 같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법적으로 택시비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의무적으로 지급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근이 몇시일때 택시비 의무지급인가요? 근무지가 오산역 근처입니다 오산역에 첫차가 5시 41분인데 5시반에 퇴근을 하면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첫차가 있어도 택시비를 의무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첫차가 있으면 택시비 의무지급이 아닌가요?
택시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비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야근시 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택시비를 의무지급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야간근무 시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택시비 지급에 대한 것은 지급여부에 대해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택시비 지급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택시비 지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나, 출/퇴근 교통비 등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은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택시비 의무 지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택시비 지급은 의무지급이 아니고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야근시 택시비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근이 몇시일때 택시비 의무지급인가요? 근무지가 오산역 근처입니다 오산역에 첫차가 5시 41분인데 5시반에 퇴근을 하면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첫차가 있어도 택시비를 의무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첫차가 있으면 택시비 의무지급이 아닌가요?
→ 택시비 등 교통비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