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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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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해당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그렇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전액 못 받으시는 것은 아니시며, 해당 소득을 감액한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022년 1월 17일 작성 됨
Q.
육아휴직후 연차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증가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감소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년 1월 17일 작성 됨
Q.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거주지 이동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려면 통근시간이 왕복 기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해당 사유의 증명은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르오니 관할 센터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2년 1월 12일 작성 됨
Q.
출퇴근기록 태만 시 인사관리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의 기록은 노무관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체계입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분들이 출퇴근 기록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예를들어 출퇴근기록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하는 조항 등의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칙을 신설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2년 1월 11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5인미안 사업장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보통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이 미작성되어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우선 권리를 주장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여 질문자님의 실질적인 근로계약조건을 확인하신 후 사후대처를 하셔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급여명세서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는 법규정에 근거하여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요청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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