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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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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1일 작성 됨
Q.
연봉 협상시 계약완료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현재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연봉계약이 근로계약서에 해당할 경우 계약만료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반대로 별도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질문자분이 자신의 의지로 연봉협상을 거부하여 회사를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이 아닐때 나와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에 같은 사업장에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경우,본래의 소정근로일인 토,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나와서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법정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법정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1일 작성 됨
Q.
고용.산재보험 일수 계산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퇴사가 실질적으로 1/15이셨다면 수정신고 하셔야 하며, 1/15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또한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이시라면 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작성 됨
Q.
사립 유치원 선생님 해고 후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따라서 해고를 당하신 것이 맞으시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1월 11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 명절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명절로 인하여 휴무한 날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나머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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