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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닭129
깔끔한닭129

주휴수당 5인미안 사업장근로자입니다

10년간 근무<2011 년부터~> 작은5인미안 사업장에 근무중 지금은

육아휴직중이니다

앞서 질문도 있었지만 ㆍ 재직기간중 한번도 급여 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기에 저에게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육아휴직중에도 휴직전 급여명세서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봉제입니다)

육아휴직중 귄고사직요구를 문자로받았고 거절했으며 육아휴직 연장신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복직이 다가오더라도 걱정이 앞서네요

이제는 받지못한 제 권리를주장하고 준비하고 해야할것같습니다

무지했고 근로계약서도 한번도 쓴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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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이 미작성되어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권리를 주장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여 질문자님의 실질적인 근로계약조건을 확인하신 후 사후대처를 하셔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라는 법규정에 근거하여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요청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가 아닌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본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미만일 때는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의무화는 작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전의 급여명세서를 사용자가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 체불입니다.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 보다도 먼저 근로계약서 교부 받으시어 임금항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주휴수당(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개근) 발생합니다.

      2.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엔 주변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으시고 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1년 11월 19일부터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교부가 강제되지는 않았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화는 2021.11.19일부터 시행되므로 2021.11.19 이전에 발생한 임금에 관하여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는 것인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명확하게 알아야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았기에 성립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연장신청을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회사가 1회에 대하여 이를 승인해주어야 하기에 거부시에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연장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제의 경우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