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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개리264
겸손한개리264

수습기간에 주 6일 근무 조건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새로 옮기려는 직장에서 수습 기간 2개월간을

직장내 규칙이라며 주 6일 근무를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

직장 일은 제게 맞는 거 같아

말 못할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에 억울하면서도

대응을 못하는 약자의 모습을 보이고는

사주에게 전혀 신뢰가 가질않는 마음이 듭니다.

근로법 56조를 놓고 따지자니 입사가 안될 게

뻔하고 힘들게 쉬지 못하고 주 6일 근무를 할

부담은 매우 큰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갰는지요?

안심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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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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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주 6일 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동안 동일한 임금을 주 6일근무를 통해 받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확인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상기의 법령 내에서 수습기간 중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근무형태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 근로를 강요한다면 위법입니다. 물론 새로 이직한 곳에서 바로 그만두거나 이의제기가 쉽지 않겠지만 웬만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면 주6일로 근로일을 설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근로조건이 질문자님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근로관계의 체결을 거부하시는 방법밖에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법 56조를 놓고 따지자니 입사가 안될 게

    뻔하고 힘들게 쉬지 못하고 주 6일 근무를 할

    부담은 매우 큰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갰는지요?

    안심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주6일이 법정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주6일 중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 동의없이 강제 하는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제50조 제1항), 1주 간의 근로일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보장한다면 주6일 근무 또한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조건에 대해서 합당한 임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6일 근무자체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과도한 업무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된다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맞지 않다면 이를 조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에게 모든 근로조건을 맞출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번 체결한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 조건이 맞지 않다면 다른 근무형태를 요구하시거나 그게 안된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제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주 6일제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6일간 나누어 하루에 6.5시간씩 주 39시간을 근무토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지나치지 않는 기간 내에서(기간 한도를 법에서 정하지 않음)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6일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해당 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임금이 해당 시간까지 반영하여 산정되어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