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6개월 미만 근무 시 소급 적용하여 최저시급만 인정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지급된 시급은 유효한 임금으로 보며, 이를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교육비 지원 등 별도로 사용자 비용이 투입된 상황이라면 민사상 다툼의 여지는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임금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환을 강요받을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노동청 또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치료비 부담, 천재지변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회사 사정이 불안하다거나 근로자의 단순 요청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임의로 중간정산을 해주면 향후 퇴직금 청구가 다시 가능해질 수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여부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Q. 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교 교직원의 무기계약직은 형식상 정규직이지만, 일반 정규직(공무원 또는 정규직 직원)과는 처우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급여, 복지, 승진 기회에서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규정이 달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대학교의 채용공고나 취업규칙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일이 편할 것 같아서 선택하신다면, 그만큼 고용안정성과 복리후생의 수준도 충분히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