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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늑대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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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대학교 교직원이 되고 싶은 한 청년입니다.

이유는 일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일반 정직원 말고 무기계약직등 도 일반 정직원과 대우나 연금등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우 등이 차별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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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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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교 교직원의 무기계약직은 형식상 정규직이지만, 일반 정규직(공무원 또는 정규직 직원)과는 처우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급여, 복지, 승진 기회에서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규정이 달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대학교의 채용공고나 취업규칙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편할 것 같아서 선택하신다면, 그만큼 고용안정성과 복리후생의 수준도 충분히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학교의 일반 정직원과 무기계약직의 대우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직원과 무기계약직의 채용방법과 자격 요건이 다른 만큼 보수 등 처우도 정직원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교직원과 무기계약직 모두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하는일에 따라 수당 및 복지 등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실제 어느정도로 다를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채를 통한 정직원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근로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도 법적으로는 정규직의 일종이지만, 처우 등에서 차이가 보통 있기 때문에 중규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대체로는 정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은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근무할 수 있는 기간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그 밖의 복리후생이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대부분의 상에서 정규직과는 다릅니다. 적용되는 근거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처우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