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대체하려면 보상휴가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총 15시간 중 5시간 휴게를 제외한 10시간이 근로시간이며, 이 중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된 휴가일수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특별여름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특별여름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로 규정된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의 복지 차원의 임의휴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여 시기나 사용 조건, 대상 여부 등은 전적으로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 회사가 여름휴가 사용 시기를 8월 이후로 정하였다면, 6월 퇴사 예정자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부여된 휴가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차별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운영기준을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회사 직원이 ‘보고 없이’ 일하다가 사고 쳤다고 해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이 ‘보고 없이’ 일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다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다면 사용자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귀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독단적으로 한 일이 명백히 업무 외적 행위였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승인의 여지가 높습니다.
Q. 근로서약서의 유효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외 별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 후 서약서 작성만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 성격이 근로자의 자발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비용 산정의 근거가 적절한지 등에 따라 반환 책임이 달라집니다. 특히 회사가 강제로 교육을 추진하고, 연봉 동결 및 과도한 근로를 지속시켰다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환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도 그 적정성 및 서약서의 강제성, 서명 경위 등을 다툴 수 있으며, 실제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서약서 사본과 교육 경위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 프리랜서 네일리스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무형태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퇴근 시간 통제, 업무지시, 장소제공, 계속적·전속적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매년마다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1년만 지급하고 이후는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청소 등의 부가 업무도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나 근로자성 입증이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