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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담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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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계약서 공휴일 제외 명시 불법 아닌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 사진 처럼 공휴일 제외라고 해놓고 휴일을 다 무급 처리하고 유급휴일 처리를 안해주고, 무급 처리로 하는데 , 노동법이랑 상관없이 유효한 계약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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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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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유급 적용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급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무급’ 등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모아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쉽게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상당하다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서 공휴일 제외라는 게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 라는 내용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5 조와 제 43 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공휴일이 유급처리 되는 것은 5 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다는 내용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유급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날이 소정근로일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위 사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공휴일을 유급일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휴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