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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전문가입니다.

서정호 전문가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Q.  입주 전부터 수명 다한 LED 형광등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전에 고장난led 등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 부담 하여야 합니다 . 임대 계약한 공인중개사에 협조 부탁드리면 좀더 쉽게 해결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또한 전에 살던 집의 led등도 수리 해주고 나왔다고 핫셨는데 이또한 임차인이 모두 부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고정된 부착물 즉 수도,보일러 ,변기등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되고, 소모품(소액의형광등,문손잡이등)또는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만 부담 하면 됩니다. led등은 사용기간, 가격등을 고려 했을때 다툼이 있을수 있으나 임대인의 부담으로 봅니다
Q.  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는데요. 지났지만 황당해서 질문합닏나.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할때 일반적인 생활 하자에 대하여서는 원상 복구 의무가 없지만 어다 까지가 생활 하자고 또 진짜 하자인지는 주관적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종종 다툼이 일어 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리 하기엔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기에 대부분 부동산의 중재로 금전적으로 합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으나 임대인 측에서도 할말이 있을 것이니 신년을 앞두고 액땜 했다고 생각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Q.  나대지를 파는 순서좀 알려주세요 측량부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땅을 매매 하는데 있어 구태여 철조망을 치거나 측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땅을 평탸화 작업을 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판다면 조금은 나은 가격으로 팔수 있겠지요.하지만 일단 해매시에는 등기필증(땅문서)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팔아 줍니다~^^
Q.  제 경우에 재계약인지 묵시적갱신인지 헷갈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전화로 서로 합의하고 그대로 다른 의견 없이 계약이 이행 되었다면 재계약 한것이 됩니다. 전화로 한 구두상 계약도 당연히 계약이 우효 합니다.
Q.  부동산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 계약시 임대 주택의 상황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융자금 소유자등을 확인 하고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시에도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상항 증명서를 통해 변동일자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등기시 등기필증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대출시에는 등기필증이 은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과 대출을 동시에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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