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 전부터 수명 다한 LED 형광등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전에 고장난led 등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 부담 하여야 합니다 . 임대 계약한 공인중개사에 협조 부탁드리면 좀더 쉽게 해결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또한 전에 살던 집의 led등도 수리 해주고 나왔다고 핫셨는데 이또한 임차인이 모두 부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고정된 부착물 즉 수도,보일러 ,변기등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되고, 소모품(소액의형광등,문손잡이등)또는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만 부담 하면 됩니다. led등은 사용기간, 가격등을 고려 했을때 다툼이 있을수 있으나 임대인의 부담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