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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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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전문가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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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만료시 월세와 전세의 원상회복 기준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윌세나 따로 차이는 없습니다.전.월세 모두 임대차 만료시 살면서 생기는 생활하자나 사소하 파손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자보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심한낙서, 바닥긁힘,벽지찢어짐,우리파손,문파손등은 복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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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을 절반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다받지 못하에 차요증을 쓰고 가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언제 받을지 그리고 법적문제등 곤란한 사항이 많을듯 하네요. 요즘은 전세보증금 상환 대출 같은 것도 있는데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임대인이 댖둘을 받으셔서라도 보증금을 다받고 나올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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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조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1가구2주택 혜택은 1주택을 매수한후 일년이 지나서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나서 두번째 주택 매수후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 하는 경우에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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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은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어떤씩으로든지 게약이 가능 합니다즉 일년 ,육개월 ,삼년등 어떤씩의 계약 이든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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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아파트 등기일 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보전등기후 전체입주자들에 대한 집단 등기를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등기 까지 보통 두달정도 소요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아파틍의 경우 입주잔금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등기 전이라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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