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구할때 조심해야 하는부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될수 있으면 수수료 아깝다고 직거래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것이 좋습니다 (23년부터 개인사무소기준 2억 공제보험가입)계약시 반드시 임대인 본인 확인, 공인중개사 소장확인, 등기사항증명서확인(대출금 및 압류등 확인),공제증서 확인 등을 잘 확인 하시고 계약 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잔금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보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 전세반환 보증보험 까지 가입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 됩니다좋은집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