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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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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전문가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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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사기를 당했을 경우와 미리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부동산 사기로 집얻기도 무섭지요우선 계약시 공인중개사에서 임대인 본인확인, 중개사도 본인확인 ,대출여부확인, 공제증서 확인후 계약 진행 하셔야 하고 잔금시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실히 하고 전세보증보험 까지 가입 하시면 안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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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 상승기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부동산은 입지인데 월 300벌어서 대출이자+원금만 120만원 나가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목적 이시라면 지금이 기회라고 보입니다 물론 대출금 및 이자 상환후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 입니다앞으로 집값이 좀더 떨어질수도 있겠지만 급매물 위주로 찿아보면 지금도 충분히 저렴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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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이 끝나서 돈을 돌려달라 그랬는데 돈이 없다고 못 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을 계속 거부 한다면 전세금을 회수 하는 방법은 전세권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여 회수 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 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 오히려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현시세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아 이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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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요즘 법규 변동이 많다보니 잠시 착각 하였습니다 다시 확인 해보니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하는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있네요따라서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계수수료를 부담 한다는 특약이 있었어도 임대차보호법이 우선 하므로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되고 그때 부터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 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단,만기 한달전 부터는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 한다는 내용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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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묵시적 갱신 상태 도중 집 구매시 문의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귀하의 질문 내용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전회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계약을 주장 할수도 있고 또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경우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그효력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후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 이내에 이사할 경우는 임차인이, 3개월이후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하지만 계약 만기 한두달 전에는 임대인과 서로 협의하여 종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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