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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대벌래275
현명한대벌래275

부동산 사기를 당했을 경우와 미리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최근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지인 중에 한명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사기 당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집을 나와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일텐데 어떤 조치를 해 놔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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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요즘 갭투자 관련하여 역전세난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사기일지 아닐지는 당시 선생님을 기망하려하였는지 아니면 국제정세가 원치 않게 흘러가서 역전세 나는 바람에 내 전세금을 지킬 수없는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질것같습니다.


      부동산 사기도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의문이나 일단 사기라고 의심이 되신다면 경찰서 지능팀이나 경제팀 혹은 법률상담사를 만나뵙고 사기가 될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셨다면 고소절차 이후에 조시 받으시고 당시 계약했던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시고 보상에 대한것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나 이것또한 재판을 해봐야 압니다.


      사기를 안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업자가 어떤 분인지 건물은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없지만 개략적인 권리를 분석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거래하기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책에서 다양하게 부동산 투자나 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강의도 하니까 그런것들로 챙겨보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의 외형적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할 수 없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로 확인하지만 우리나라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

      만약 위조된 등기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고 문제가 생길 시 피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할 수없습니다. (임대인이 가짜로 근저당권설정을 등기소에서 말소등기한 후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말소등기되어 있는것을 확인하더라도 매매나 전세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흔치 않지만 이와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등기부이기때문에 그래도 등기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전세계약 전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임대인이 집을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함)있는지 확인함

      2.전세보증금+대출금 합계가 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임)

      3.불안 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임대인동의 불필요)


      ※경매시

      1.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기간보다 선수위에 있을 경우 - 대항력에 의해 배당을 신청하고 보증금 모두를 받거나 계속 거주 또는 연장 후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받고 이사갈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주택 또는 건물을 인수할시 선수위의 임차인도 인수해야하므로 낙찰자(새임대인)이 선수위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주장 못 합니다.

      2.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기간보다 후순위에 있을 경우 -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세금지불 또는 임금체불 후 0순위로 임차인들 순위별로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보증금전액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음. 나머지 받을 보증금이있다면 받을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음.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으로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낙찰자(새임대인)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 한다면 바로 이사를 가지않고 거주하면서 이사비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낙찰자(새임대인)가 막무가내로 집안을 들어와서 짐을 빼낸다면 불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계약전 주변시세 확인을 통해 시세와 보증금 갭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으로 결정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체결이 필요하고, 계약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매시 본인이 주택을 인도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는 본인 임차권의 선순위 여부에 따라 인수,소멸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사기로 집얻기도 무섭지요

      우선 계약시 공인중개사에서 임대인 본인확인, 중개사도 본인확인 ,대출여부확인, 공제증서 확인후 계약 진행 하셔야 하고 잔금시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실히 하고 전세보증보험 까지 가입 하시면 안심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부동산 계약을 하실때는 직거래를 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하십시요. 그리고 전세계약을


      히실때는 필히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