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거소이전및 해외취업희망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해외 구직활동을 위해 체류계획이 있어 해당 회차 실업인정일에 국내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이 불가하다면,- 해외 출국 전 사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의논하여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예 : 해외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업체의 채용안내 통지문, 이메일서류, 채용공고문, 면접일정등)를 서류를 미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사전에 해외체류기간에 대해 미리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의 접속 및 실업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신다면, 해 주시고, 재취업 희망직종의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및 해외재취업구직활동확인서를 참고(수급자격신청관할센터에서 별도 양식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 비행기티켓, 여권, 취업비자등 관련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시에도 이에 해당되는 재취업활동(방문면접이 원칙이나 입사지원 등 별도의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미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을 하여 한국시간을 기준(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으로 본인이 직접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고, 재취업활동계획서와 상이하게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실업 불인정 (영문확인서 추가정보에 등록)될 수도 있으며, 재취업활동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별도의 공증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고객의 요청에 의해 명품로고를 각인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1. 위와같은 판매 형식으로 명품 로고를 본인들 제품에 각인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적법한가요? 대부분의 명품 로고들이 상표권 등록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적절한 허가를 거치지 않고 브랜드 로고를 가져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쓴 행위는 일반적으로 상표권 침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브랜드의 경우 침해라고 주장 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2. 1번 답변의 이유는 무엇인가요?한 국가에 상표 등록을 한 외국 브랜드의 경우 다른 나라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Hermes가 미국 (혹은 다른나라) 에 자사 로고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 권리를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주장하기는 힘듭니다. Hermes가 한국에서 별도로 상표 등록을 진행해야 Hermes라는 이름에 대해 한국에서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ermes가 한국 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1) (만약 불법이라면) 단지 단속이 없기 때문에 영업할 수 있는건가요?한국에서도 상표를 등록했다면, 질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또는 단속을 하더라도 그 이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브랜드 회사 입장에서 비용, 시간적으로 그닥 이득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소송을 가기 전에 불법 행위를 중지하라는 고지 (cease and desist letter) 를 먼저 보냅니다. 2-2) (만약 불법이라면) 제 3자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소유권이 있는 주체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해 관계가 없는 제 3자가 발견한다면 상표권 소유자에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3. 고객이 판매자에게 명품 로고 각인을 요청한다면 고객이 법적으로 피해볼 수도 있나요?고객이 명품 로고를 통해서 어떠한 상업적 이득을 보려고 했다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브랜드 회사가 소송을 건다면 개인인 고객보다는 큰 금액을 지불할 여유가 있는 상표권을 침해 한 회사에게 책임을 지라는 (손해배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배상 책임을 진 회사가 고객에게 다시 그 비용이나 책임을 요구할 (indemnification, 면책)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팝송가사를 번역해 블로그에 게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손고은입니다.(미국) 팝송이라는 가정하에,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작자의 허락 없이 가사를 번역 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측은 이해관계가 있는 저작권자이겠지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그런 게시물을 발견한다면 원작자에게 신고를 하거나, 혹은 그 게시물이 올라와있는 플랫폼 관리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번역물을 게시했을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송 단계까지 가기 전에 보통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내리라는 고지 (takedown notice) 를 보내게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 비용이 꽤 들어갈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명해야 하는 저작권자의 actual damage가 그리 크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소송까지 가는 케이스가 드물지만 저작권이 있는 글을 번역해서 올리실 때는 미리 원작자/회사에게 허가를 얻으시는 방법이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