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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연장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등에 대해여 회사에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징계와 별도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각을 이유로 일급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인 바, 향후 근무내역 등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위반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게 맞나요?(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상당합니다. 1주 5일,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세전 1,822,480원(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8,7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2. 저 지급액은 어떤 계산법으로 나온건지 알수 있나요?(답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1시간을 초과하여 부여하여 명목상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만들어, 그에 따른 월 최저임금을 낮추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3. 제가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받을수 있나요?(답변) 우선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근로계약서 교부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이체내역, 실제 근로시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 구별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절차 등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는 바, 권고사직 기한이나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됩니다.더불어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시간외근무는 보상휴가로 대체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의 일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머지는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 또는 수당으로 1.5시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1년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해당 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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