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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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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금전지급 지급시 실업급여가 미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지원 실업급여과-2355, 2016.6.28.)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직에 복직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상당액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 행정해석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사자가 간 합의나 화해로 합의금·위로금을 받고 당초 퇴직일의 변동없이 퇴직 처리되었다면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 처리되었다면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심하게 화내고 비꼬는 상사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욕설이나 폭력의 수준까지 가야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담당부서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근로기준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담당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하여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조사 및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괴롭힘을 당하는 직원들이 입증자료를 최대한 잘 수집하고, 괴롭힘을 본 동료 근로자들도 어려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괴롭힘 사실에 대해 증언 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해당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 상담 내역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부디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7개월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무일수 / 365일)] 감사합니다.
Q.  자진 퇴사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 의무사업장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선 입증자료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고용보험 의무사업장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취득시킵니다. 그후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임금체불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되는 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으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 가입 왜 싫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리라 사료됩니다. 더불어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0.8%)만 지급하지만, 사업주는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0.8%) 외에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해 0.25%에서 0.85%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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