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심하게 화내고 비꼬는 상사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욕설이나 폭력의 수준까지 가야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담당부서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근로기준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담당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하여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조사 및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괴롭힘을 당하는 직원들이 입증자료를 최대한 잘 수집하고, 괴롭힘을 본 동료 근로자들도 어려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괴롭힘 사실에 대해 증언 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해당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 상담 내역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부디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