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고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궁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 또는 힘든 업무를 반복 부여함..√ 사적 심부름 등을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함.√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함.√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또는 명예퇴직 대상 근로자의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리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 성과급 포함시 기준 일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67, 2005.4.15.)은 행정상의 이유로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이 없는 사안에서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퇴사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에서 실제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했어도 당해 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를 땡겨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바가 없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한편, 생리휴가 및 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한 여름휴가 등 개인적인 사유와 관련한 무급휴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정하여진 바가 없는 바, 무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면, 무급휴가 미부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잔여 연차유급휴가도 없고, 회사에서 무급휴가도 부여하지 않았으나 자체적으로 휴가를 가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여름휴가를 가셔야 한다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Q. 급여명세서 금액과 통장금액 세전 세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 포함하여 231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은 2,014,32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실수령액 + 임금에서 공제된 주민세 및 소득세 +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합하여 월 2,014,32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사료됩니다.행정관청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길 원하신다면, 고용센터가 아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