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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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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2012년 퇴직 후 퇴직금 청구시효 만료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게도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12년 9월에 퇴사하였다면, 2015년 9월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인 저는 해고라고 생각하나 사업주는 수습기간에 의한 기간만료라고 주장합니다 이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정식채용기간이 근로계약서상 정해져 있고, 별도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3개월 수습기간 종료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다만,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완화하여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보의무를 거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잇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전보상이라고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단기알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만큼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 등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정 제기를 고려하시는 경우 채용공고, 사용자와의 문자 내역 등 지급하기로 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퇴직금 확보12일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정지건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겠지만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일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여 영업이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영업 정지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작성시 퇴사일 작성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일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최소기준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유급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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