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계약지 병가휴직 퇴직금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질병휴직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병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한편, 아시겠지만 질병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야 하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하여 하는 점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