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시간이 아닌 건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관하지 않습니다.건당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승인받은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비하여 적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인사담당부서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 승인내역,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연봉 12분의 1, 13분의 1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봉의 13분의 1로 계산하는 경우, 13분의 1 중 12개월치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3분의 1은 설 또는 추석 상여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퇴직금은 퇴직 후에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3.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상기와 같이 13분의 1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사 전 1년 동안 지급되는 상여금의 12분의 3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