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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정직원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여야 합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경우 정년 도달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는데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무단결근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납부하여야 할 퇴직금이 크게 줄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한 무단결근기간을 오래 유지하여 사용자에게 득이 될 것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에 따라 퇴직처리하시고 퇴직금 등을 지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직 직원분의 월차(연차)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통상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휴게시간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세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이체 내역, 채용공고, 사용자와의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항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35시간 근무하는 경우 2021년 기준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은 159만원 가량이어야 합니다. 세전으로 150만원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3.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30인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재입사 이후 다른 직원들과의 형성성을 논하여 임금사감을 하겠다며.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상의 임금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무효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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