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름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고용해지나 다른 처벌규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및 징계 등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해고 시점에서 허위 기재 내용과 업무상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판 2009두16763, 2012.07.05. 등 참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령 허위기재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