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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무지원직에서 전문직(초대졸)로 직군을 전환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직군 변경 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근로계약서상 직군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직군 등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는 직군 등 변경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직군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군 변경 등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직군 등 변경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한 직군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군 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보는 바, 근로자가 해당 구제신청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할 의향이 있으신 경우 거주지 근처 노무법인 또는 아하 커넥츠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여름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고용해지나 다른 처벌규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및 징계 등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해고 시점에서 허위 기재 내용과 업무상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판 2009두16763, 2012.07.05. 등 참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령 허위기재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1년 80% 개근했을 경우 받는 연차15일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2일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 15일의 연차가 생겼다면, 2022년 6월 2일 이후 근무 중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 15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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