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어떻게 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번주 월~금 정상 근무시 이번주 주휴수당 발생되는거 맞나요?(다음주3일 휴가로인해 이번주 주휴수당 변동이 있나해서요)(답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다음주 근로일 중 일부가 무급휴가이나, 다음주 중 일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음주는 3일 빠지니까 다음주 주휴수당은 발생안하나요?(답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무급휴가라면, 약정휴가로서 1주 중 약정휴가기간 외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가 무급휴가기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예를들어 토요일이 월급날일때는 주휴수당이 토요일 기준으로 이번월급에 들어가나요?일요일 기준으로 다음달 월급에 들어가나요?사업주와 협의일까요?(답변) 임금지급기일과 임금산정기간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임금지급기일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며, 임금산정기간은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고 임금지급기일이 다음달 10일이면, 다음달 10일에 전월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해당 임금지급기일과 임금산정기간은 사업장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시 세전금액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 포함하여 231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은 2,014,320원이므로, 세후 19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Q. 퇴사자 연차 공제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이상 근무자이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개근하였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개인연차, 친족사망으로 인한 휴무, 공동연차 등이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총 25일을 사용하였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일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를 하게된다면 몇일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사직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라고 명시한 경우가 많습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은 월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7월 중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면 9월 1일자로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이번 달 중으로는 사직의사를 밝히시어 사용자에게도 대체인력 채용 등의 기간을 준다면 원만히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전날에 말하고 퇴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