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고, 최종 이직 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세히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주5일 근무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한 경력이 대략 7~8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정당성과 해고예고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카톡 통보로 30일전에 했어도 효력이 없나요? 없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답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부당해고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답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해당 해고의 경우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언제 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럴 경우 C노조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개시를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올해 복수노조가 설립되기 전 단일노조였을 당시 진행하였던 임금협약과 그 외 단체협약건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보통 협약만료 이전 3개월부터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나요?(답변) 맞습니다. 3. 맞다면 임금협약기준인건지 최근 협약기준인건지도 궁금합니다.해당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이 있고, 그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그리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진 사측은 3개의 노조와 교섭을 하는 것인지 기존 단일노조였던 A노조와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어떤 노동조합이든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공고기간 내의 다른 노동조합이 참가 신청을 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개시됩니다. 5. 추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대표교섭권을 갖게 될 경우 조합원 수 변동으로 인해 지위를 뺏길 수도 있나요(답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