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받은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나 고용보험의 상실 사유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상실 신고 및 상실 사유 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확인 청구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상실 신고일 및 상실 사유 등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조치 등을 취합니다.2.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었으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충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3.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 dc 가입 되어 있는데 중도인출 할려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한편 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등에 따른 중도인출 금액의 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해정해석은 중도인출 사유 제한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