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인이상 사업장 22년도 근로기준법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총 11일)하며, 만 1년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여야 하고, 만 3년차부터 2년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가산(한도 25일)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현재 사업장에서 적법 여부를 떠나 연차휴가의 대체를 실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 없이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하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인사담당부서 등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보실 수 있으며,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대체공휴일 국회 통과로 인한 변경 사항 쟁점에 대하여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고,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며(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통상시급의 2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Q. 회사 재직증명서상 주소와 실제근무지 주소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양식에 실제 근무장소를 기입하는 칸이 없다 할지라도 실제 근무장소를 사실대로 적어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