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에 남은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으로 3년을 근무하였고,(예시: 2018.1.1부터 2021.12.31.까지 근무) 마지막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 3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하루라도 짧게 근무하는 경우(예시: 2018.1.1부터 2021.12.30.까지 근무) 만3년이 되지 않아 16일의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44시간 반차개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총 11일)하며, 만 1년이 되는 경우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고, 만 3년부터 2년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가산됩니다(한도 25일).주44시간 근로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휴가 1일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8시간)의 연차가 발생하며, 반차(4시간) 기준으로 하먼 2개의 반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상기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차기준을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 육아휴직부여시 사업장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출산전후휴가을 부여하고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것이 인건비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면 되고, 자세한 요건, 금액 등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사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b0206Info.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