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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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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52시간 초과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용자의 잘못입니다. 당연히 주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및 임금체불 두 가지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을 고려하는 경우, 사용자의 연장근로 명령 또는 승인 내역, 실제 연장근로시간 및 근무내역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갖추시기 바랍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주52시간을 넘은 근로에 대해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혹은 회사 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8.15일 대체휴일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인 경우, 사용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통상임금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2개월 단기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있는 이전 회사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2. 2개월 계약기간 만료 또는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카페 매니저로 월급제 근무 중 갑작스런 단축운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에게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채우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 전 꼭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대졸수준 신입사원 채용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며, 공공기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취득자 및 학사 졸업예정자를 의미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완료 후 2~3개월 내 학사학위 취득자를 의미하는 편입니다. 3학년 2학기까지 끝낸 경우라면 학사 학위 또는 졸업예정자를 요건으로 하는 채용공고에는 지원하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이 보편화 되면서 인하여 연구직 등 특수한 직종 외에는 학사학위 자체를 요구하는 공공기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졸수준이라고 명시하였으나, 학사 학위 자체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기시험 등 시험 수준 자체가 대졸 수준의 학업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인 경우도 있습니다.공공기관마다 다르니 채용공고를 꼼꼼히 살펴 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아 합격하더라도, 선생님께서 합격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은 점도 염두하여 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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