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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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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꼭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상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따로 알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 사직서 제출 의무 등을 부여하였을 수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흔치 않은 일이지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의 자동갱신 조항 등이 있는 경우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년차 2년차 등 상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의 1번과 관련하여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만 1년 근무 시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만 3년이 되는 2023년 1월에는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 만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되며, 그 한도는 25일입니다. 만 3년 16일, 만 5년 17일, 만 7년 18일 등 이런 식으로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3.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만 1년 근무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도록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Q.  연차 사용시기 지정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어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였으나, 연차 사용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사용시 성과인센 점수차감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평가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해당일에 연차를 허락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성과 점수를 차감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성과 평가는 일·생활 균형 문화에는 반하지만,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인사담당부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러한 평가문화의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Q.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분이 방역지침 등을 위반하여 확진된 것이 아니라면, 친구분에게 코로나19 확진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직서 작성 요구를 당연히 거부하고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원만히 합의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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