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년차 2년차 등 상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의 1번과 관련하여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만 1년 근무 시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만 3년이 되는 2023년 1월에는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 만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되며, 그 한도는 25일입니다. 만 3년 16일, 만 5년 17일, 만 7년 18일 등 이런 식으로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3.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만 1년 근무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도록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Q. 연차사용시 성과인센 점수차감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평가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해당일에 연차를 허락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성과 점수를 차감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성과 평가는 일·생활 균형 문화에는 반하지만,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인사담당부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러한 평가문화의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