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후 그룹사내 다른 법인으로 이동할때 근로계약의 연속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5482, 2007.12.31.)은 각각 독립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전환배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개 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룹사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자들을 교환하는 방식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채용이 관행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기간제근로자가 타그룹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채용되는 것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 될 수 있으며 혹은 갱신기대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회사 재량으로 당겨 썼는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뱉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겠지만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만 1년이 된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2년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동의하여 26개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경우, 초과한 연차휴가는 부당이득이므로 해당 연차휴가일수만큼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만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만 2년이 되기 전에 26개의 범위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