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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급여 인상이 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안 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것은 맞지만,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니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금이 부당하게 감소될 수 없습니다.혹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도 변경하지 않고, 퇴직금도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보육교사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제공 의사를 밝히시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달리 실업급여 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으므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는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19년 기준 식대 10만원을 받은 경우 해당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통화로 지급된 식대는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가 122,160원(8,350원X209시간X0.07)이므로, 식대 1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부 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52. 2021년은 100분의 33. 2022년은 100분의 24. 2023년은 100분의 1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감사합니다.
Q.  상습 지각자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답변) 근태 부족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당장 통보후 익일 부터 출근 안시킬수 있나요?(답변)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는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정산은 해줘야 하나요?(답변) 근로자의 퇴사 이유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치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 권고사직 가능하다면 해당직원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주5일 근무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한 경력이 대략 7~8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
Q.  알바도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판매 보조원, 전단지 배포원 등의 경우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편의점 등에서 직접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5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99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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