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사고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으면 보험사해결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인이 시내 자동차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벌금형까지 가지않고 보험으로만 잘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보험처리만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나,현장에서 경찰신고처리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과실이 지인쪽에 치우친 경우였다고 합니다 보통 경상의 사고의 경우 보험사 선에서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경상의 경우에는 보통 보험처리만으로 처리가 완료되나, 사고내용등 분쟁이 될 경우에는 양측중 어느한측이 경찰 사고처리를 할수는 있고, 경찰사고처리를 한다하여도,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태료와 벌점의 행정처분만으로 처리가 될 뿐, 벌금형, 전과기록과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라면, 벌금형등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이 사건이 사고 후 미조치나 다른 경우에 해당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고 후 미조치도, 연락처 교환해도 제대로 연락이 안된 사건에도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든 아님 그거보다 하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이든,, 어떻게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우선 정확한 사정은 알수없으나, 서로 통화를 하였고, 연락이 되었던 상황으로 사고 미조치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고 이틀 후(7월 3일)부터 목에 통증이 더 생기고, 다리에도 방사통(한의원에서 그런 거 같다고) 때문인지 걷는 데 불편함이 생겨 배달일을 거의 1주일간 쉬었는데요. 그 사이에 한의원은 2번 갔습니다.교통사고 휴업손해 인가요? 그거는 입원 아니고서는 못 받나요? 배민, 쿠팡 음식 배달하는데거기 정산내역 보면 그 전에 일했던 거 내역이랑, 지난 일주일가까이 쉬었던 내역이 다 있습니다.만약 휴업손해 청구 가능하다면 어디 얘기해야 하나요? 오늘 연락 온 상대방 보험사(삼성화재)에다가 말해야 하나요?: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상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한, 치료 기간의 범윈에서 인정하되,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통상 세법상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배달일을 할 경우 고정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정산내역만으로 휴업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보험사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휴업손해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청구는 상대방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Q. 교통사고 이후 종합보험미가입으로 인한 합의시 합의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상대방과 합의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구상권 청구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싶은데, 이 경우가 일반적인 것인지, 이를 위해 합의서 내용을 준비해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는 합의의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합의의 조건에 대해 쌍방이 합의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통상 가해자 입장에서는 구상권에 해당금액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피해장입장에서는 구상권과 별도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경우로, 본인이 만약 구상권청구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Q.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실비보험료가 확 낮아진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보장률도 낮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실비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하던데, 나중에 진료를 받을 경우 보장이 약해지지 않을까요?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 이력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기존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개인의 보험금청구 이력과 관련없이 할증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렇다 하더라도 추후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장은 동일합니다.
Q. 보험 가입시 2006년 이전 내역을 물어보는 이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질문은 왜 하신건가요?: 우선, 2006년 이후 가입보험계약은 개인정보동의를 하면 조회가 되어, 기존 가입보험사항을 고려하여 중복보상이 되는 담보를 배제하거나, 가입금액 한도를 결정하는데 즉, 보험상품 설계하는데 참고하게 됩니다.따라서, 2006년 이전 가입한 보험계약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물어 확인후 참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