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상담사가 타보험 증권 보장내역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상담사에게 아이 보험을 체크해달라고 했는데, 인적사항과 타보험 증권 정보까지 모두 찍어서 보내주셔야 조회가 되어서 분석이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것인지 오바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자가 요청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나,만약 아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가입내역과 담보등을 체크하고자 한다면, 기존가입한 내역을 알아야, 어떤 담보는 잘 가입되어 있고, 어떤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안되었는지를 알수 있고,또한 중복하여 가입한 부분은 없는지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가입한 보험증권을 기초로 하여 검토해야 하기때문으로, 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정확한 아이의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면, 기초 자료로 해당 자료를 주어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검토할수밖에는 없습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득증빙이 힘들경우에도휴업손해액을 받을수 있나요?: 네 소득증빙이 안된다 하더라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현재 일용근로자 임금은 1일 92,044원이 인정됩니다. 이경우 보통 합의금을 얼마나 산정하는게맞을까요?: 합의금은 질문자의 손해액으로,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상해급수가 8급이라는 것, 소득은 일용근로자라는 것, 과실이 20% 있다는 것으로,그외에, 손목골절이라면, 수술여부와 치료후 후유장해가 남을 것인지, 입원일수는 얼마인지, 발생치료비는 어느정도인지, 통원치료를 했는지등 사고전반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는 산정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