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실수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이라는 게 발생한다는데요 상실수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상실수익액이라함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 또는 사망을 하였을 때 해당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 (장해율)로 인하여 장래에 가득할수 있는 소득의 감소분을 말합니다.실제는 조금은 복잡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교통사고로 치료후 10%의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한다면,현재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장래에는 100만원의 10%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보험 가입 시 무면허 가입자의 운전 여부 체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인 상태인데 운전한다고 체크하고 보험 가입하는 게서류상, 절차상,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해당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해와 관련없는 질병보험이라면, 운전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나,만약 상해보험을 포함한 상품이라면, 운전자의 경우 운전에 따른 사고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현재는 운전을 안한다면 운전을 안한다고 해도 되나, 추후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가 원칙이나, 해당 사항이 변경될 경우 통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모집인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다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Q. 암진단 후 항암치료 및 수술을 하면 치료비가 부담이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인분이 직장암 진단 받고 항암치료 끝나고 조만간 암수술을 한다고 합니다.그 분 말로는 공단측에서 95% 지원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관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통상 이를 암환자 산정특례라고 합니다. 즉,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진료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일부 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줌으로써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 차량 9:1 전손처리 피해자 취득세 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납부결과서를 보니 제가 전손후 새차 구매할 때에 2자녀 감면 50%받은 금액(45만원 가량)으로 되있는데상대 보험사에서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줄까요? : 45만원의 과실비율 90% 40만원아니면 제가 50% 다자녀 감면 받았어도차량 구입시의 차량가액1300만원 의 취득세 7%의 90%과실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 : 89만원의 90% 85만원: 우선, 상대방측에서 보상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사고당시의 중고시세로 자차로 보상받은 금액과는 다를수 있어 자차로 처리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전손시 등,취득세는 지급한 금액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 금액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보험가입 후 모니터링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객센터에서도 연락없고 설계사님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이게 맞나요?: 보험가입후 모니터링은 보험의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하였는지, 고지의무사항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순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순번이 되면 연락이 오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니터링을 못한 기간안에 보장받을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되나요?보장에는 문제없나요?: 네, 어떤 보험인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모니터링은 보험사의 완전판매를 위한것으로 특별한 사항 즉 명백한 고지의무등이 없다면 모니터링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