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촉사고 가해자가 파손부위를 인정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센터에 차량 입고하였는데 가해자가 파손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험접수를 취소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할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험이 있는 것으로, 보험으로 보상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보상을 안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접수 및 취소는 가해자가 본인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보험접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피해자는 해당사고에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못받는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처리를 한 후 해당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후유진단이 나왔으면 다시 해당보험에 청구해야 하고 실손보험사에도 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2주진단으로 인하여 해당 보험사와 치료비 등 합의는 마쳤으나 후유진단이 나왔으면 다시 해당보험에 청구해야 하고 실손보험사에도 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치료를 충분히 하였응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아 후유장해로 평가를 받았다면, 이에 따른 보상을 추가 청구할수 있습니다.다만, 실손보험 자체는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후유장해를 보장하지 않으나,후유장해보험을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해당 약관상 규정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이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