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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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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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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수단은 형사합의금밖에 없네요, 얼마를 요청하는게 합리적일까요?: 질문자의 상황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신호위반 즉 중과실 사고인 경우로,책임보험은 모두 소진이 된 상태로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는 상황에서 우선은 상대방으로 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면 이는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되는 금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셔야 하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한다면, 즉 질문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통상의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할 경우 통상 공탁은 주당 70만원정도로 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비록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할지 안하고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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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가입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리고 귀 관련 질환은 청구안할거고 다른거 청구할떄진료확인서 사본 같은거 발급하고과거 병력(귀 관련) 안적혀있으면 문제없이 청구 가능할까요?: 해당 귀 부분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의무기록과 청약서를 기초로 조사를 해보아야 하나, 만약 귀 부분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귀와 관련이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고지의무위반과 관련이 없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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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 오피스텔 건물 누수로 피해가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현재 천장에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은 집주인에게 알리는것이 맞을까요? (옥상에서 물이 새니 건물관리의 문제로 확인됩니다): 알리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는 해당 집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고 추후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알려 추후 본인의 책임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시고, 임차인오로써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2. 제가 현재 겪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누수로 인한 물질적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따져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단측에 물을 수 있을 것이나.통상 물적손해의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는 보상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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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모가 보험계약자인데 계약자 변경을 안해줘서 법적절차 밟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 보험계약자가 고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모의 동의가 없다면 계약자변경이 어렵습니다.이는 질문의 보험사의 답변처럼,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변경, 보험해지등 보험계약의 변동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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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의료보험에 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의료보험 처리시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돈 나오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건강보험처리시에는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별도로 돈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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