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수단은 형사합의금밖에 없네요, 얼마를 요청하는게 합리적일까요?: 질문자의 상황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신호위반 즉 중과실 사고인 경우로,책임보험은 모두 소진이 된 상태로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는 상황에서 우선은 상대방으로 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면 이는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되는 금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셔야 하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한다면, 즉 질문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통상의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할 경우 통상 공탁은 주당 70만원정도로 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비록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할지 안하고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