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 소유가 아닌 차량을 타고 가다가 벌인 문콕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남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 조수석에서 문을 열다가 옆의 차를 문콕 사고를 일으켰다고 했을 경우, 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일배책에서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의 사용, 관리중 사고로 이는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질환으로 수술을 하였는지, 입원을 하였다면 입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지를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질환에 대하여 확정진단인지, 확정진단을 한 검사결과는 있는지로 실비 처리자체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의학적으로 타당한 수술인 경우에는 입원을 한 경우 입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지여부에 따라 입원의료비가 인정될 것인지, 통원의료비가 인정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어,질문내용만으로 보상이 된다, 어떻게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Q. 아이의 실수로 인한 치아 파절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그 부모님에게 연락이 와서 보험으로 나오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을까요?: 우선, 법률적으로 아이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아이의 과실분 만큼은 배상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였다면, 일배책은 아이의 법률상 배상책임분을 보상하는 것으로,이미보상이 된상태라면, 법률적으로는 보상책임은 다 한 것으로 보이며,만약 해당 보험에서 다른 여지가 있어 추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이 또한 해당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즉, 법률적으로는 모든 배상책임은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질문자측에서는 그외에 도의적인 책임하에 무엇인가를 해줄 수는 있으나, 이는 법률상의 내용은 아닙니다.즉, 보험사담당자가 이야기 했듯, 법률상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되며, 그외에 서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질문자측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Q. 4세대 실비로 전환 후 1년 진료비가 100만원 이하 지출이 되었습니다. 1년 갱신인데 할증은 몇 %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으로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의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00%할증, 비급여 보험금 15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200%할증, 비급여 보험금 3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300%할증가 할증이 됩니다. 질문내용상 병원비 지출이 90만원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의료비가 급여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 실비보험처리를 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해당 90만원이 전액 비급여는 아닐 것인점, 설령 전액 비급여여도 100만원 미만인점으로 이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고 유예가 됩니다.
Q. 국민연금은 왜 강제로 돈을 걷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노후대비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게 좋지 않은건가요?: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공적연금으로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는데,이는 각 개인이 예외없이 납부해야 일찍 은퇴하는 유인을 갖는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도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으로 보험의 대원칙인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연금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운영함으로써 추후 은퇴자들의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빈곤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강제가입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 대비할 것이나, 누군가는 이런 대비를 하지 않아, 고령이 되었을 때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