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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내 소유가 아닌 차량을 타고 가다가 벌인 문콕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남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 조수석에서 문을 열다가 옆의 차를 문콕 사고를 일으켰다고 했을 경우, 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제 차량이 아니고 제가 타인에게 실수를 저지른 경우니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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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배책의 경우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재물과 자동차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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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남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 조수석에서 문을 열다가 옆의 차를 문콕 사고를 일으켰다고 했을 경우, 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일배책에서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의 사용, 관리중 사고로 이는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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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불분명한 부분도 있으나 문콕 또한 자동차의 문을 여는 행위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보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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