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 소유가 아닌 차량을 타고 가다가 벌인 문콕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남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 조수석에서 문을 열다가 옆의 차를 문콕 사고를 일으켰다고 했을 경우, 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제 차량이 아니고 제가 타인에게 실수를 저지른 경우니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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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배책의 경우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재물과 자동차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남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 조수석에서 문을 열다가 옆의 차를 문콕 사고를 일으켰다고 했을 경우, 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일배책에서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의 사용, 관리중 사고로 이는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약관의 불분명한 부분도 있으나 문콕 또한 자동차의 문을 여는 행위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보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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