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프리쉬 진돗개 물림 사고에 대하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데, 제가 요구 할 수 있는 적정선이 어느정도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치료비, 상해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 입원을 하였다면 그로 인한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항목별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요구하시면 되며,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이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Q. 교통사고 과실이 경찰 조사 후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제 대인이 남았는데 어떤식으로 합의해야하나요?: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주장하여 서로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나요? 상대측에서 제시하나요?: 누가 먼저 이야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쌍방이 의사일치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먼저 연락을 해볼수도 있습니다.합의금 금액의 기준이 있을까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를 대상으로 합의를 하게 되나,본인 과실이 40%가 있으니, 상기 내역의 60% 해당액에서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의료비의 40%를 공제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