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차로 주행중 1톤 화물차 와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차로 사고면 화물차 지정차 위반아닌가요?: 1차로에 화물차가 운행을 했다면 지정차로 위반은 맞습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합다: 위처럼 화물차가 지정차로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화물차의 전적인 과실은 아닙니다.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정리해보면,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인점,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인점은 확인이 되나,두차량이 충돌을 한 것인지, 차량간 충돌없이 1차선 진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만 접촉한 사고인지, 충돌하였다면 충돌 부위는 각각 어디인지, 차선변경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양차량의 속도는 어떤지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조금더 자세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양차량이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사고 즉,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피양하다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은 3:7 정도입니다.
Q.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사고 후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사고 후에도 상대방과 계속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보험이 다 알아서 해결해주는 거 아닌가요?: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하여도, 사고내용이 12대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인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해결을 해야 합니다.그외 민사상 분쟁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쟁이 있을 수 있고, 손해액에 따른 이견차이가 발생하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내용으로 분쟁이 되더라도 결국은 자동차보험사에서 해결을 하게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사에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계약상 보상한도의 부족으로 분쟁이 되거나, 예를 들어, 대물보상 1억을 가입했는데, 피해액이 2억인 경우, 보험사에서는 1억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에 분쟁이 될 수 있고,단독사고의 경우 자손담보로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웬만하면 거의 처리가 되나, 사안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Q. 차대차사고 전손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현재 돈이 없어서 차도 못 사고 있는 상황인데 전손처리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차보험 없음): 우선, 전손처리와 관련된 서류가 보험사에 모두 이관이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현재 과실도 정리가 안된 상황으로 과실협의가 완료되어야 우선 되어야 합니다. 즉, 과실협의 되는 과정중에 전손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과실협의가 되면 바로 보험사에 서류를 전달하여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 10일 이후에 렌트카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 사비 들여 렌트카를 이용해야하나요?: 전손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10일간의 렌트비만 보상이 되기때문에 그이후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