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 청구 서류 문의 드려요 질병 같은 경우는, 비급여 없고 질병코드 기재 되어 있으면, 상세 서류 안내도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로 청구 할 땓 비급여 없고 질병코드 기재 되어 있으면, 상세 서류 안내도 되는거 맞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세내역은 비급여부분에 있어 해당 내역을 상세하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급여부분이라면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보험사별로 이럴 경우에도 세부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차선변경 경미한 접촉사고(차선변경은 상대차량) 과실 및 처리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다보니 기사분께서 깜박이 못봤냐고 소리치고 저도 제가 더 빨리감속하고 정차했어야하긴싶은데 제가 과실이 더큰가요?: 기본적으로 본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차선변경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나, 직진차량도 일부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다들 버스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일단 아침에일어나고보니까 속울렁거리고 손목통증이 있는데 상대보험사물어보고 대인접수하면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버스회사는 해당 사고의 정도에 따라 대인접수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으며,만약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경찰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Q. 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차량과의 접촉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내 이중 주차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일률적으로 100: 0이다, 90:10이다 하기는 어렵고, 사고장소가 어디이냐, 즉 코너 부분인지, 주차중 사고이냐, 주행중 사고냐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 산정시 기본은 이중 주차차량이 통행의 방해가 되었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사고내용으로 실제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를 기초로 하여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