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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예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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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차량과의 접촉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이중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중주차 가능한 시간대도 아니었고, 주차라인도 없는곳이라 당연히 과실 9:1 또는 렌트카 미대여 조건으로 10:0

과실이 나올줄 알았는데 손해사정사가 도로교통법이 반영되지 않는 단지내라고 무조건 10:0이라고만 주장하네요;

전에도 다른 아파트에서 사고가 났을때 다른 담당자들은 "주차 라인내에 주차를 헀냐"부터 물어본적도 있고, 검색해보니 다른 손해사정사분들도 9:1 또는 렌트카 미대여조건을 얘기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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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장내 이중 주차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일률적으로 100: 0이다, 90:10이다 하기는 어렵고,

    사고장소가 어디이냐, 즉 코너 부분인지, 주차중 사고이냐, 주행중 사고냐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 산정시 기본은 이중 주차차량이 통행의 방해가 되었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사고내용으로 실제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를 기초로 하여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곳도 있으나 원칙은 해당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식 주차선에 주차를 해 두지 않은 경우고 해당 아파트가 이중 주차가

    평상시에도 만연한 곳이라면 이중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차라인이 아닌곳에 주차를 한 경우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분심위)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