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사고 후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사고 후에도 상대방과 계속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보험이 다 알아서 해결해주는 거 아닌가요?: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하여도, 사고내용이 12대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인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해결을 해야 합니다.그외 민사상 분쟁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쟁이 있을 수 있고, 손해액에 따른 이견차이가 발생하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내용으로 분쟁이 되더라도 결국은 자동차보험사에서 해결을 하게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사에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계약상 보상한도의 부족으로 분쟁이 되거나, 예를 들어, 대물보상 1억을 가입했는데, 피해액이 2억인 경우, 보험사에서는 1억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에 분쟁이 될 수 있고,단독사고의 경우 자손담보로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웬만하면 거의 처리가 되나, 사안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Q. 차대차사고 전손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현재 돈이 없어서 차도 못 사고 있는 상황인데 전손처리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차보험 없음): 우선, 전손처리와 관련된 서류가 보험사에 모두 이관이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현재 과실도 정리가 안된 상황으로 과실협의가 완료되어야 우선 되어야 합니다. 즉, 과실협의 되는 과정중에 전손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과실협의가 되면 바로 보험사에 서류를 전달하여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 10일 이후에 렌트카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 사비 들여 렌트카를 이용해야하나요?: 전손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10일간의 렌트비만 보상이 되기때문에 그이후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Q. 사고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는 정상신호에 직진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로 충돌부위는 직진차량 우측 뒷도어, 우회전 차량은 앞범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사고내용만으로는 2:8 사고이나,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1:9 정도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나,상대방이 핸드폰을 보다 전방주시를 못했다는 부분이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거나, 녹취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우회전차량 100%로 처리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우회전 차선에 일시정지선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심이 좋고,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Q. 실비보험 가입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 제가 12월에 보험을 가입할경우 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이후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의심소견은 고지의무의 질문내용중 아래의 내용에 해당이 되나,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또한, 해당 의심소견으로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았다면 아래내용에 해당이 될수 있고,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또한, 해당 의심소견으로 치료 및 투약을 하였다면 아래의 내요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따라서, 이후 진료 및 치료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