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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사고 전손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차대차사고로 전손처리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과실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험사는 9:1을 주장하고 저는 10:0을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수리센터에 맡겼는데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와서 전손처리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 나오는 동안 렌트카를 빌렸는데 이게 또 전손처리할 경우에는 렌트카가 10일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ㅜㅜ

1. 현재 돈이 없어서 차도 못 사고 있는 상황인데 전손처리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차보험 없음)

2. 10일 이후에 렌트카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 사비 들여 렌트카를 이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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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현재 돈이 없어서 차도 못 사고 있는 상황인데 전손처리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차보험 없음)

    : 우선, 전손처리와 관련된 서류가 보험사에 모두 이관이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현재 과실도 정리가 안된 상황으로 과실협의가 완료되어야 우선 되어야 합니다.

    즉, 과실협의 되는 과정중에 전손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과실협의가 되면 바로 보험사에 서류를 전달하여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 10일 이후에 렌트카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 사비 들여 렌트카를 이용해야하나요?

    : 전손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10일간의 렌트비만 보상이 되기때문에 그이후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과실이 확정되어야 대물 처리(전손)가 될 것입니다.

    전손 처리시 과실이 없다면 차량가액을 지급하나 과실이 10%라면 90%만 지급하기에 과실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렌트비는 기간초과시 지급하지 않고 사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전손 처리를 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 10일치의 렌트비와 교통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을 초과하는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는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과실 비율이 나오면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과실이 확정된 후에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과실이 확정되면 전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며칠안으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