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동킥보드 사고 후 실손보험 청구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킥보드 사고는 실손청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부정수급이나 이런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의 경우 이륜차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회성이 입증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손보험청구를 하였는데, 보험금이 지급이 된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잘못하여 지급이된것 일 수 있어, 혹시라도 추후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Q. 골목길 주행중 주차차량에서 도어가 열리면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자차처리로 수리를 하고 부대비용까지 발생(렌트,도어창문썬팅)이 된 상태인데 분심위는 2~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사자간 과실이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차량 수리비는 자차로 처리하시고 분심위를 신청하여 과실이 결정되면, 그 때 결정과실에 따른 렌트비와 도어창문썬팅 비용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렌트는 수리기간 렌트를 타 렌트비를 부담하였다면 해당 렌트비의 상대방 과실분만큼, 렌트를 타지 않았다면 렌트비용의 상당액의 35%를 교통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부대비용은 분심위에서 과실이 확정된후 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