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 보험 1세대 있는데 무조건 유지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물어보니 무지성으로 무조건 가지고 있으라던데 이게 맞을까요?: 우선 질문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기저질환이 있는지등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단순히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현재 실손보험의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고, 1세대의 경우에는 일정 보상후 전환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지를 하시더라도 이를 지켜보심이 좋습니다.더불어, 1세대 실비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단점이 있으나, 보장성이 높은 장점이 있고, 이제는 가입하고자 하여도 할수 없는 보험으로 가능하담녀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Q. 보험청구 과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3년간 병원비를 보험료로 받고 싶은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병원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보아, 실손보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해당 보험사의 앱,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등으로 해당 자료를 스캔 또는 사진 찍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보험사의 앱, 홈페이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2.진료비 받는데 조건이 따로 있나요?: 해당 진료비가 보상대상이 되는 진료비인지를 심사하고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서류는 병원에서 직접떼서 제출하나요? 아님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번에 제출이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4.보험 2개 가입이 되어있긴 한데 청구할 진료비가 150만원이면 두곳으로 총 300만원 청구도 가능한가요?: 실손보험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어, 지급될 보험금이 150만원이라면 각 보험사에서 75만원씩 보상이 됩니다.
Q. 배가 입항을 하면서 등대와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선박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입항을 하면서 등대와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등대파손이 되며 선박보험에서 보상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주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선주배상책임보험은 선박 운항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 인명피해, 화물손상, 오염사고등에 대해 선주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Q. 자동차부상위로금 50만원 보상되는 월보험료 31,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도 보험을 바꿔야할까요?: 이경우 보험전체를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기존 보험에서 좋은 담보는 그대로 유지하고,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벌금담보등 현재 증액해야하는 담보만 해지하고 해당담보만 추가 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물가상승 및 사고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은 상기 담보로 상기담보만 해지, 신규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기존보험에서 좋은 담보까지 모두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