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에서 알릴 의무가 어디까지의 범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 관련된 보험 가입 할 경우 건강 관련해서 고지 의무가 있던데요어디까지를 고지해야 하는 것인가요?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사의 질문표의 내용에 한하여 고지하면 되며 통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① 질병확정진단 ② 치료 ③ 입원 ④ 수술 ⑤ 투약따라서 상기내용에 해당 되는 사항은 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