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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저와 신랑이 결혼 전 흥국화재 실비보험(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0809))을 동일하게 가입했는데요 이번에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같은 공사건을 저 따로 신랑 따로 보험사에 접수해서 둘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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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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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행히 두분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따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두분이 따로 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공사건을 저 따로 신랑 따로 보험사에 접수해서 둘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배책보험은 보장되는 보험이 두개이상 있을경우 각각 비례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복보장이 아닌 총손해액을 두보험에서 나누어 1/2씩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실손형상품으로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동일사고로 보상은 이중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실손'형 특약으로

    가족 여럿이 가입하였다 하여도

    보험금의 합계가 실제 손해액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한분만 청구해서 받는것을

    쉽게 말해 N빵을 하는거죠.

    단, 피보험자 여럿이 일상배상책임을 청구할 경우에

    대물 사고 자기부담금 (가입시기에 따라 2 / 20 / 50만원)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상 한도가 늘어나거나, 양쪽에서 중복으로
    2배의 보상을 받지는 못하나

    자기부담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일배책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양쪽 모두 보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두 청구하셔야 하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양 보험회사에서 실손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분 중 한분만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실손배상이라 한분만 접수를 해도 배상을 실손으로 보장 받을 수 있고 두분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 자부담은 면책이 되십니다.

    또한 한도는 두분이시니 2억 한도내에서 가능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실손보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금액만 보상되어 가족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동일하여 흥국화재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다를 경우 각각 비례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부부 두분 같이 가입하셨으면 자기부담금 상쇄되면서 배상 처리가 될거예요.

    각각 접수하거나 접수하고 가족이 배상책임 가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