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사고 치료종결후 위자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 후 4주 치료 끝났는데 치료가 알아서 종결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위자료나 교통비가 있을까요? (산재로 치료중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에는 과실에 따라 위자료, 교통비등을 지급하나, 산재로만 처리시에는 치료비와 휴업손해(회사에서 미지급시 별도 청구해야 함)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ㅇ정확히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과실 사고라면, 과실에 따라 다르지만, 산재로 처리후 초과손해가 있다면 위자료, 통원교통비등에 대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비보호 좌회전 교통 사고 9 대1 과실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9대 1인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합의금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혹시 제 경우에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현재 제 급여는 304만원 이상입니다: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 입원치료를 하고 있고, 입원기간에 대하여 소득감소분이 있다면 해당 소득감소분의 85%를 휴업손해로,통원치료를 하고 있다면, 회당 8,000원의 교통비를 합의시점에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의 합계액 중 90%에서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보험사와 상대보험사가 동일한데 찾아보니까 동일한 보험사이면 적게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할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치료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합의시점의 몸상태를 살펴 향후 발생할 치료비가 어느정도인지를 충분히 주장하여 합의하심이 좋습니다.